울산지검 서상희 검사는 오늘(11\/19) 유령
<\/P>인터넷 통신판매 업체를 차려놓고 속칭 카드깡
<\/P>영업을 한 중구 복산동 40살 성모씨에 대해
<\/P>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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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인터넷통신판매 업체를 운영한다며 사업자 등록을 낸 뒤 실제로는
<\/P>신용카드 대출을 하며 149명으로 부터 10%의
<\/P>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서 지난 3월부터
<\/P>2억3천여만원의 자금을 융통한 혐의를 받고
<\/P>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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