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억원대 ‘카드깡‘ 업자 영장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11-1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서상희 검사는 오늘(11\/19) 유령

 <\/P>인터넷 통신판매 업체를 차려놓고 속칭 카드깡

 <\/P>영업을 한 중구 복산동 40살 성모씨에 대해

 <\/P>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

 <\/P>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인터넷통신판매 업체를 운영한다며 사업자 등록을 낸 뒤 실제로는

 <\/P>신용카드 대출을 하며 149명으로 부터 10%의

 <\/P>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서 지난 3월부터

 <\/P>2억3천여만원의 자금을 융통한 혐의를 받고

 <\/P>있습니다.@@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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