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일제단속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1-2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대형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

 <\/P>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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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요 단속대상은 버스와 택시,화물,덤프트럭 등이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,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록 서울산 나들목과 웅촌 검문소 등에서 12월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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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속도제한장치와 운행 기록계 장착 작동여부를 비롯해 과적이나 적재 불량,재생타이어 사용여부,그리고 구조변경이나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붕점 단속해 위반사항은 모두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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