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경찰 간부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
<\/P>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의해
<\/P>기각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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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(11\/20) 울산지방경찰청
<\/P>모 경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
<\/P>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
<\/P>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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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원고가 2건의 비위를 저지른 전력이
<\/P>있고 이 때문에 실무자인 부하직원들까지
<\/P>처벌을 받았는데 감봉 3월의 경징계를 받은
<\/P>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
<\/P>밝혔습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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