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9일 실시되는 대선때 지역 거주자 가운데 직접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내일(11\/21)부터 오는 25일까지 5일동안 부재자 신고를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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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는 선거일인 12월 19일 현재 20살 이상인 선거권자는 이 기간동안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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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11월 25일 이전에
<\/P>자신의 주민등록지 밖으로 떠난 사람으로서
<\/P>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대학생과 장기 출장자등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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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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