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청,취득세 소송 6억원 패소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11-22 00:00:00 조회수 0

남구청은 최근 동부한농화학이 지난 98년에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6억원을 돌려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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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동부한농화학은 지난 98년 남구 여천동 라파즈코리아 석고보드를 544억원에 인수하면서 취득세 12억원을 납부했으나 인수대금 가운데 228억원은 비과세 대상인 영업권이라며 남구청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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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남구청은 취득세 12억원 가운데 6억원을 동부한농화학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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