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다음달 13일까지 청년실업자 일제구직등록기간으로 정하고 대졸이상의 고학력 실업자의 등록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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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동사무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으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등 지역고용안정을 기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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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구직등록자는 6개월동안 석달마다 한번씩 알선을 받고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으면 고용보험법상의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등 청년실업 대책사업의 우선혜택을 받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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