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업무를 대행하려면 반드시 울산시에 등록을 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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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사들이 대행하는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위해
<\/P>이같은 내용의 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늘(11\/29) 공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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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에 현장조사업무 대행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는 앞으로 관련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, 등록된 대행자의 관리,운영 업무는 울산시 건축사회에서 직접 맡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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