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사용승인업무 기준 마련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1-30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업무를 대행하려면 반드시 울산시에 등록을 해야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사들이 대행하는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위해

 <\/P>이같은 내용의 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늘(11\/29) 공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울산시에 현장조사업무 대행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는 앞으로 관련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, 등록된 대행자의 관리,운영 업무는 울산시 건축사회에서 직접 맡게됩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