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 정광사 삼거리 등 현재 각 구.군별로
<\/P>한군데씩 지정돼있는 교통소음 규제지역이 내년초에 추가로 지정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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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
<\/P>교통소음 민원이 많은 곳,학교나 병원,주거지역
<\/P>등 특별히 조용함을 요하는 곳을 선정해
<\/P>이달중으로 현지확인을 거쳐 내년 초 교통소음
<\/P>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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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속도제한과
<\/P>경음기 사용금지,도로 우회 등의 조치 등 교통소음 저감 대책이 추진됩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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