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구 안내 고지제 실시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2-03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의 노래반주기기 화면에 비상구의 위치를 사전에 알리는 안내고지제가 시행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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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 소방본부는 화재발생때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 2천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노래반주기기의 초기화면에 반드시 비상구 위치와 대피방법을 알리는 안내표기를 하도록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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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함께 찜질방과 화상대화방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신종업소들에 대해서도 비상구 안내 고지제를 내년부터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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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소방본부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때 비상구를 제대로 찾지못하는 바람에 대피가 늦어져

 <\/P>인명피해가 커지는 사례를 막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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