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이틀간 연가를 내고 사실상 파업을 벌인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방침이 내려진 가운데, 중구청과 남구청이 어제(12\/2) 중징계 대상자의 징계요구서를 울산시에 제출했습니다.
<\/P>
<\/P>중구청이 배제징계와 중징계 각 1명, 남구청은 중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으면서,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.
<\/P>
<\/P>한편, 행자부의 징계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동구를 제외하고, 중구와 남구, 울주군은 자체징계할 수 있는 경징계 대상자 44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\/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