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가파업 공무원 징계 노조반발

입력 2002-12-03 00:00:00 조회수 0

지난달 이틀간 연가를 내고 사실상 파업을 벌인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방침이 내려진 가운데, 중구청과 남구청이 어제(12\/2) 중징계 대상자의 징계요구서를 울산시에 제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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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중구청이 배제징계와 중징계 각 1명, 남구청은 중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으면서,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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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, 행자부의 징계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동구를 제외하고, 중구와 남구, 울주군은 자체징계할 수 있는 경징계 대상자 44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\/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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