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,각 구.군과 함께
<\/P>부정.불량식품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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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계절성수
<\/P>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과대과장 표시와
<\/P>허위 기만 광고를 사전에 막기위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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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사용금지 동.식물성
<\/P>원료와 저질원료 사용여부,유통기간 임의변경,
<\/P>무허가 제품 판매행위 등입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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