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계 앞두고 마찰

입력 2002-12-03 00:00:00 조회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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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집단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에 나섰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되면서, 공무원 노조와 자치단체간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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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도 행자부의 징계방침과 별도로 오늘(12\/3) 공무원 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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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전재호 기잡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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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공무원 노조가 징계방침에 반발해 농성하고 있는 천막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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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정당한 연가를 사용한 합법투쟁에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무원 노조원들과 이를 해산하려는 간부공무원들이 부딪힌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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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공무원 노조와 자치단체의 갈등은 어제(12\/2) 중구와 남구가 공무원 5명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시에 요구하자 시작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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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행정자치부가 집단연가를 내고 사실상 파업을 벌였던 울산공무원 49명을 징계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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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따라, 울산시는 오는 7일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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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행자부가 감봉이나 면책의 경징계를 요구한 44명의 공무원들도 이번주까지 중구와 남구, 울주군에서 징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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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하지만, 민노당의 이갑용 동구청장은 공무원 노조의 연가투쟁은 징계대상이 아니라며 행자부의 징계지침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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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노조 설립과 단체행동을 주동한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43살 전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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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깨끗한 행정을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공무원들과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는 자치단체가 노조원의 징계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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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MBC NEWS 전재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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