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렵행위 법정 최고형 강력단속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12-05 00:00:00 조회수 0

밀렵 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와 운반자,

 <\/P>보관자는 앞으로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

 <\/P>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 <\/P>

 <\/P>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이같은

 <\/P>내용이 담긴 `밀렵방지 대통령 지시사항

 <\/P>이행계획‘을 수립하고 검찰에 협조를

 <\/P>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수렵기간인 앞으로 석달 동안 검찰과 경찰,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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