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 내 주거지 소음공해 규제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12-06 00:00:00 조회수 0

소음공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국가산업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<\/P>

 <\/P>환경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거와

 <\/P>상업지역도 일반 생활지역과 동일한 기준이

 <\/P>적용될 수 있도록 소음.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렇게 될 경우 현재 70데시벨 이내로만 규정된

 <\/P>소음규제가 아침에는 65,낮에는 70,밤에는

 <\/P>55데시벨 이내의 일반 주거지역 수준의

 <\/P>소음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제도의 시행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덕신이주지구 주민 2만천여명이

 <\/P>소음공해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

 <\/P>기대됩니다.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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