횡령 복지시설 원장 벌금 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12-1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희권 판사는 오늘(12\/10)

 <\/P>모 사회복지시설 원장 40살 김모씨에 대한

 <\/P>운영비 횡령죄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

 <\/P>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피고인 김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7월까지

 <\/P>31차례에 걸쳐 원생들에게 공급되는 쌀 값과

 <\/P>간식비 등을 부풀려 복지시설 운영비

 <\/P>천14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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