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흥주점 가정용 주류판매 단속

홍상순 기자 입력 2002-12-1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세무서가 술 소비량이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주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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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는 지난 9월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가 간소화되면서 한번에 많은 양의 술을 살 수 있어 가정용 주류가 유흥주점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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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세무서는 울산지역 30여개 대형매장으로부터 주류 판매 기록부를 넘겨 받아 주류 구입량이 잦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탈세 혐의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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