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2-12 00:00:00 조회수 0

그동안 체납세 납부에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납부제가 앞으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,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도 확대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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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

 <\/P>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이 달 중 LG,삼성카드와 지방세 위탁납부 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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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울주군의 경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,나머지 각 구청은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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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또 그동안 경남은행과 농협으로 한정했던 인터넷 지방세 납부를 전국 16개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해,이 달부터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

 <\/P>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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