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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까지
<\/P>지원하며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직장내 보육시설 확대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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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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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법규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내에 보육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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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6군데 가운데 보육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<\/P>현대중공업과 울산대학교병원 2군데 뿐입니다. <\/P> <\/P>나머지 현대자동차와 삼성SDI, 동강병원, <\/P>현대백화점 동구점 등 4군데는 부지 확보 애로 등을 이유로 아직 보육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. <\/P> <\/P>관련 법규에서는 이들 미이행 기업체에 대해 강제 이행금 부과나 처벌 조항 등을 두지 않고 있어 별 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. <\/P> <\/P>이들 대규모 사업장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<\/P>있는 가운데 여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<\/P>고려아연과 두올산업 등 2군데 사업장에서 보육 <\/P>시설을 설치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. <\/P> 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<\/P>않고 있는 이들 사업장들이 보육시설 설치에 <\/P>나서도록 연리 1-3%로 최고 5억원까지 시설비를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. <\/P>MBC뉴스 최익선◀END▶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