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
<\/P>근로자 사용 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이
<\/P>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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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(12\/12)부터
<\/P>이달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용업체를 대상으로
<\/P>유해 위험 작업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등에
<\/P>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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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달 말 현재 울산지역에는 164개 업체에
<\/P>95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올 한해동안 외국인 근로자
<\/P>12명이 산업 재해를 입었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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