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동강유역 환경청 울산출장소가 지난 10월
<\/P>1일자로 국가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을
<\/P>울산시에 이관한 이후 2달간 지정폐기물 배출
<\/P>처리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곳을
<\/P>적발했습니다.
<\/P>
<\/P>주식회사 범우는 폐기물 보관과 처리 기준을
<\/P>위반해 경고와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받았으며
<\/P>원창의 부도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을 적기에
<\/P>처리하지 않은 한국산업폐기물처리 공제조합도
<\/P>조치명령과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
<\/P>받았습니다.
<\/P>
<\/P>또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한
<\/P>동남유화와 INP중공업 2공장 등 10개 업체에
<\/P>대해서도 200에서 천만원의 과태료가
<\/P>부과됐습니다.@@@@@@@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