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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동안 환경협의 대상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울산신항만 공사의 공법변경을 놓고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나 낙동강 환경청과 울산해양청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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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창완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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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3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인 울산 신항만공사의 1단계 중앙방파제 공법변경을 놓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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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공법을 변경한
<\/P>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낙동강 환경청에
<\/P>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
<\/P>출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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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환경부의 유권해석으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
<\/P>통보로 간신히 공사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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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낙동강 환경청은 울산해양청을
<\/P>항만 관련법 위반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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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낙동강 환경청 관계자
<\/P>"경찰이 알아서 수사할 것이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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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법적절차를 따랐다는 낙동강 환경청의 주장에 대해 울산해양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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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
<\/P>"중앙기관간에 모양새는 안좋죠---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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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현재 두 기관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
<\/P>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수사결론을 내릴
<\/P>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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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두 기관간의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<\/P>신항만관련 고발사건을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.◀END▶ <\/P>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