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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상공회의소가 새해를 앞두고 회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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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관련법 개정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크게 줄어 현재 회원사의 4개중 1개만 남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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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홍상순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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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내년부터 적용되는 상공회의소법에는
<\/P>의무가입 대상이 6개월 매출액 7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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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천 800여개에 이르는 회원사가
<\/P>내년에는 500개로 대폭 줄어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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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회비도 현재보다 15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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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렇게 되자 울산상공회의소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희망 회원을 늘릴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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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우선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 정보화 사업과 전자 상거래 지원, 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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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무역관련 서류 발급비와 회의실
<\/P>임대료도 다르게 받을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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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김상헌 회원부장\/울산상의
<\/P>"회원사의 권익홍보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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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상공회의소는 회원 확보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배내골 연수원 매각으로 늘어난 인력을 감축해야 할 형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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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무엇보다도 상공인의 권익과 입장을 대변해온 종합 경제 단체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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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최근 상공인들이 각종 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울산상공회의소의 전략이 이들을 자발적 회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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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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