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한우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
<\/P>사육농가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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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계약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로 울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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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만4개월이 지난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인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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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계약체결 농가에 대해서는 차액보전을 물론 다산장려금과 거세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만큼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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