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직탈퇴 폭행 3명 영장

입력 2002-12-1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(12\/14)

 <\/P>조직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22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중구 성남동에서 20살 강모씨가 조직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강변으로 끌고가 둔기로 폭행한

 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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