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어제(12\/15) 열린 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
<\/P>모후보가 연설을 시작하면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조건으로 한사람당 만원씩의 사례비를 주겠다며 주부 30명을 동원한 혐의로
<\/P>3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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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또, 청중을 동원하는데 도움을 준
<\/P>39살 차모여인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, 모후보가 속한 정당이
<\/P>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
<\/P>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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