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정규직 지원 조례 입법예고

입력 2002-12-17 00:00:00 조회수 0

북구청은 오늘(12\/17)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‘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‘를 입법예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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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조례안에 따르면,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실과 근로기준법 등 생활법률 교실,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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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북구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지만, 조례안을 뒷받침할 관련법이 없고, 북구의 재정도 열악해 본격적인 지원센터 운영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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