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,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되는
<\/P>22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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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가운데 구룡건설과 금오종합건설 등 2곳은 등록기준 위반으로 말소처분이 내려졌으며,
<\/P>시원종합건설 등 5개 업체는 하도급 제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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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청문에 불응한 나머지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 올해말까지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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