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최근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통행료 할인카드를 허위나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따라,내년 1월말까지 지금까지 발급된 2만여건을 대상으로 적정사용여부를 일제조사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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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와 반환사유가 생겼는데도
<\/P>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중점 단속해 허위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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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번 조사기간동안 위법행위에 대한
<\/P>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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