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소음 규제지역 추가 지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12-24 00:00:00 조회수 0

현재 남구 정광사 삼거리등 5개 지역에 지정된 울산지역 교통소음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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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지난 98년이후 교통과 도시여건 변화를 감안한 교통소음 규제지역 추가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한 결과 4-5군데의

 <\/P>추가 대상지역이 검토대상에 올랐다며

 <\/P>이달중에 현지확인을 거쳐 내년 1월중에

 <\/P>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운전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속도제한과 경음기 사용금지등 규제내용을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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