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업을 양성화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울산시가 지난 10월부터 대부업 등록을 받고 있으나,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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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현재 울산지역의 경우 개인 사채 업자를 포함해 4-500개 가량의 대부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,대부업 등록업무를 시작한 지 두달이 지나도록
<\/P>전체의 10%도 채 안되는 35개 업체만이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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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사채업자들이 대부분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다 이자 상한선 제한 등의
<\/P>규정에 불만을 갖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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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부업 등록기한은 내년 1월 28일까지 이며,이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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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.(가졌습니다.)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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