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기강 해이 5명 징계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2-24 00:00:00 조회수 0

최근들어 공무원들이 장기 무단결근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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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오늘(12\/24) 인사위원회를 열어

 <\/P>20일 이상 장기 무단결근을 한 온산하수처리장 기능직 공무원 정모씨를 해임하고,윤모씨에 대해서는 감봉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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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울산시 7급 공무원 장모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을,폭력행위로 적발된

 <\/P>7급공무원 최모씨는 불문 경고처분을 내렸으며,

 <\/P>회계업무처리를 잘못한 북구청 5급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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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위해

 <\/P>앞으로도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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