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장 소음 규제 강화

조창래 기자 입력 2002-12-25 00:00:00 조회수 0

내년부터는 공사장 소음피해에 대해 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물어야 함에 따라 울산시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을 사전에

 <\/P>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

 <\/P>소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과

 <\/P>학교단지 건립현장 등 공사장 소음과 관련한

 <\/P>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해 밀착

 <\/P>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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