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는 공사장 소음피해에 대해 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물어야 함에 따라 울산시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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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을 사전에
<\/P>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
<\/P>소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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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과
<\/P>학교단지 건립현장 등 공사장 소음과 관련한
<\/P>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해 밀착
<\/P>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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