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수업체 과징금 징수율 저조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2-25 00:00:00 조회수 0

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들이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되고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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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와 택시,화물운송업체 등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지금까지 모두 238건에 8천여만원에 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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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

 <\/P>3천5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44%에 그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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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대해 울산시는 과징금 등을 체납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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