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정시장 일부 차량통제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12-27 00:00:00 조회수 0

남구청과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(12\/26) 교통규제심의 위원회를 열어 신정시장 상인들이 요청한 차량통행 금지건을 심의한 결과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내년부터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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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남구 신정동 농협신정지점에서부터 신정시장 방향으로 약 210미터 구간까지 승용차는 물론이고 트럭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 내년부터 금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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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차량통행이 금지되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동안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4만원, 트럭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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