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도위반 범칙금 강화

입력 2002-12-27 00:00:00 조회수 0

속도 위반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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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운행 차량이 속도를 20km미만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3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하지만, 20km를 초과할 경우 위반수준에 따라 범칙금이 세분화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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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따라, 승용차의 경우 40km이하 수준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, 40km를 초과하면 9만원에 3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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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, 철길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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