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용직 수당 누락 파문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12-27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행정관청이 일용직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해 일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시가 지난 9월 일용직 근무자들에게

 <\/P>지급한 지출결의서입니다.

 <\/P>

 <\/P>경력과 기본급에 상관없이 모두 35시간,

 <\/P>9만 3천원을 지급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

 <\/P>울산시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단순 고용직 경노무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단가의 시간외 수당을 일괄 적용한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 때문에 울산시청 일용직 근로자 77명은

 <\/P>올 한해동안 적게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

 <\/P>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윤종오 울산시의회 의원

 <\/P>(행정기관이 비정규직 가슴 멍들여)

 <\/P>

 <\/P>s\/u)이처럼 일용직에게 지급돼야 할 시간외 수당 누락액수는 울산시청에서만 올 한해동안

 <\/P>6천만원이 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내년부터는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일용직들이 단체로 소급을 요구할 경우 큰 파문이 우려됩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울산시 예산담당자

 <\/P>(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정)

 <\/P>

 <\/P>더 큰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

 <\/P>이같은 잘못된 시간외 수당 적용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

 <\/P>

 <\/P>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관청의

 <\/P>잘못된 예산편성 지침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날로 저하되고 있습니다.mbc뉴스 이상욱◀END▶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