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행정관청이 일용직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해 일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
<\/P>
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<\/P> ◀VCR▶
<\/P>울산시가 지난 9월 일용직 근무자들에게
<\/P>지급한 지출결의서입니다.
<\/P>
<\/P>경력과 기본급에 상관없이 모두 35시간,
<\/P>9만 3천원을 지급했습니다.
<\/P>
<\/P> <\/P> <\/P>울산시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단순 고용직 경노무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단가의 시간외 수당을 일괄 적용한 것입니다. <\/P> <\/P>이 때문에 울산시청 일용직 근로자 77명은 <\/P>올 한해동안 적게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<\/P>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. <\/P> <\/P>◀INT▶윤종오 울산시의회 의원 <\/P>(행정기관이 비정규직 가슴 멍들여) <\/P> <\/P>s\/u)이처럼 일용직에게 지급돼야 할 시간외 수당 누락액수는 울산시청에서만 올 한해동안 <\/P>6천만원이 넘습니다. <\/P> <\/P>울산시는 내년부터는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일용직들이 단체로 소급을 요구할 경우 큰 파문이 우려됩니다. <\/P> <\/P>◀INT▶울산시 예산담당자 <\/P>(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정) <\/P> <\/P>더 큰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<\/P>이같은 잘못된 시간외 수당 적용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<\/P> <\/P>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관청의 <\/P>잘못된 예산편성 지침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날로 저하되고 있습니다.mbc뉴스 이상욱◀END▶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 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