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업체 규정위반 무더기 적발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12-2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역 택시업체들이 자격미달의 기사를 채용하거나 기사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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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지난 11일부터 17일동안 11개 택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9건은 행정처분하고 48건은 관할기관통보,그리고 18건은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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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위반내용별로 보면 신규채용한 기사에 대한 교육 미실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승 등 택시기사 불친절 14건,차고지 위반 10건등의 순을 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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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지속적인 택시업체 점검을 실시해

 <\/P>3번 이상의 중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등의 강경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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