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수출보험공사 울산지점은 내년 1월부터 중소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보험으로 환리스크 부담을 들어주는 수입환변동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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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지금까지 수출에 한정하던 것을
<\/P>수출용 원자재 수입까지 확대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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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익에 해당하는 수출대금과 비용 성격인 원자재 수입대금을 모두 원화로 고정시킬 수 있어 수출 계약 시점에서 환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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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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