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이 선촬영 후단속제를 시행한
<\/P>이후 모두 457건의 위반 장면을 사진 촬영해
<\/P>위반사실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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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출.퇴근 시간대와 교통혼잡시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급증해 법규를
<\/P>지키는 운전자만 피해를 본다고 여론에 따라
<\/P>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,교차로 통행방법 위반
<\/P>등을 공개적으로 사진 촬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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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울산의 경우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고
<\/P>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96.3%로 7대 광역시
<\/P>가운데 1위인 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
<\/P>이같은 단속방법을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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