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연말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나흘동안 관내 유흥.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,불법영업을 한 55개 업소를
<\/P>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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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가운데 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된 남구 달동 ‘풀‘단란주점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,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을 해 온 24시 해장국은 고발 조치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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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유흥주점인 남구 달동 채플린과 중구 성남동 겨울여행 등 12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15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,각종 규정을 위반한 나머지 42개 업소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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