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 음식점 투자 사기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12-3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12\/30) 북한 음식점

 <\/P>설립을 미끼로 억대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염모씨 등 2명을 유사수신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지난 9월 북한 유명 음식점 지배인 출신 탈북자 이모씨가 울산에

 <\/P>대형 북한 음식점을 설립중에 있다고 속여

 <\/P>월 13.3%의 이자를 약속하고 79명을 상대로

 <\/P>2억5천700만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한

 <\/P>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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