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12\/30) 북한 음식점
<\/P>설립을 미끼로 억대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염모씨 등 2명을 유사수신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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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지난 9월 북한 유명 음식점 지배인 출신 탈북자 이모씨가 울산에
<\/P>대형 북한 음식점을 설립중에 있다고 속여
<\/P>월 13.3%의 이자를 약속하고 79명을 상대로
<\/P>2억5천700만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한
<\/P>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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