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구치소 교도관 2명 기소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12-31 00:00:00 조회수 0

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(12\/31) 울산지검이

 <\/P>지난해 11월 발생한 울산구치소내 구모씨 사망

 <\/P>사건과 관련해 교도관 2명을 환자 방치 혐의로불구속 기소하고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교도관들이

 <\/P>구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잘못이

 <\/P>드러났으나,가혹행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병 악화도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숨진 구씨 가족들은 구씨가 지난해 11월 벌금 미납으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뒤 이틀만에

 <\/P>병원으로 옮겨져 숨지자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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