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면허 시술 50대 영장

입력 2003-01-0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(1\/1) 주택가에 원룸까지 마련하고 무면허로 성형 수술을 일삼아 온 부산시 암남동 53살 이모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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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10일 자신이 마련한 동구 일산동의 한 원룸에서 53살 박모씨에게 250만원을 받고 유방 확대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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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경찰은 이씨가 수술을 위한 원룸까지 마련한 것으로 미뤄 조직적인 무면허 시술이 수차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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