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
<\/P>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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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
<\/P>사례는 26건에 달하며 과태료 부과금액도
<\/P>9천 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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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
<\/P>해마다 단속에 적발되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다
<\/P>영업정지 2달 이상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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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앞으로 폐기물을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하거나 침출수를 유출하는 행위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찰고발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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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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