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40km를 초과하는 운전자에 대해
<\/P>벌점과 과태료가 신설강화됐으나 아직까지
<\/P>적발된 운전자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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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어제하루 각 지역의
<\/P>무인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에 40km를 초과해
<\/P>운행한 운전자는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
<\/P>홍보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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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올해부터 과속단속규정이 기존에 일률적으로 20km를 초과하는 운전자에 대해 벌점 15점에 6만원을 물리던 것을 40km를 초과할 경우는 벌점 30점에 9만원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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