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단 환경관리권을 위임받은 울산시가
<\/P>지역의 자율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관리
<\/P>체제를 정비하는 등 올 한해를 울산의 환경행정 체계 설립의 해로 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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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먼저 국가공단 환경관리권이 위임된지
<\/P>3개월이 지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
<\/P>효과적인 공단지역 환경관리 체계를 세우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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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됨에
<\/P>따라 울산의 실정에 맞는 지역 악취규제 시행을
<\/P>추진하고 제품의 과대포장과 1회용품 사용규제
<\/P>위반시 올해부터는 이행명령 절차 없이
<\/P>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 했습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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