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\/2) 병영신협 공금 35억원을 횡령해 달아난 김모씨의 돈세탁을 도와준 41살 안모씨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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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안씨는 지난 2천년 10월 문을 닫은 병영신협이 모 증권회사에 예탁한 35억원을 횡령해 달아난 신협 상무 김씨에게 부탁을 받고, 계좌분산을 통해 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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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안씨가 돈세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범 가담여부를 수사중에 있으며, 안씨를 통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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