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세를 걷어라.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1-02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울산시의 지난해 체납 누적액이 5백억원을 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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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히 5년 이상 경과돼 결손처분될 위기에 처한 체납세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 업무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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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
 <\/P> ◀VCR▶

 <\/P>현재 울산시의 누적 체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%수준인 511억 8천만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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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문제는 지난 2천 1년까지 누적돼  <\/P>체납액이 무려 38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

 <\/P>68%인 259억원이 징수불능분으로 분류돼> 결손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.

 <\/P>

 <\/P>지난해 체납액을 합치면 징수불능 지방세는

 <\/P>훨신 많아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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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징수불능으로 분류된 것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악성 체납자의 세금인데 울산시가 압류조치를 취했지만 대부분 압류 후순위로

 <\/P>밀려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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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S\/U)이에따라 울산시는 조만간 별도의 체납정리팀을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각 구,군에 체납정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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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송의준 울산시 지방세 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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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함께 악성 체납자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체납세 징수 총력체제에 들어갔습니다.

 <\/P>MBC뉴스 이상욱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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