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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악덕 사채업자들로부터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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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등록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조건만 까다로워져 서민들의 돈빌리기만 더 어려워졌습니다.
<\/P>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의 보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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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광주*전남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생활 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들의 광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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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담보나 보증도 없이 월이자 5-6%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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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막상 다급하게 돈이 필요해 찾아가면 신원을 확인한 뒤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일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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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 10월말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자율이 연 66%, 월 5.5%를 넘지 못 하도록 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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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기에 대부업법 시행으로 상호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대신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져 서민들의 돈 빌리기만 더욱 어려워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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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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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정식등록한 사채업체는 겨우 80여 곳으로 유사금융업으로 세무관서에 사업자 등록한 업체 560여곳의 5%에 불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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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송인원\/금융감독원 광주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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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거대한 사채시장을 양성화해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려던 대부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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