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시정 모니터링제 도입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1-03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시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위해 공무원 시정 모니터링제를 시정혁신과제로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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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모니터링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

 <\/P>시책과 관련된 사항이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관련 민원,자치단체장에게 바라는 사항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집해 전자결재시스템의 시민여론수렴 창구에 게시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후 즉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시정 모니터링제를 활성화 하기위해

 <\/P>추진사항을 매일 확인하고 반기별로 종합 분석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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